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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리더 양성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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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의’에 대해

우리는 보통 협동조합의 ‘7대 원칙’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니 ‘정 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정의가 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시 대에 맞게 원칙은 수시로 변해도 정의는 좀처럼 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도화된 틀에서 벗어나 협 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협동조합의 끊임 없는 혁신을 도모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 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 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다.” 이 정의를 보다 알기 쉽게 세분하면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결사체다”, “(그 결사체의 주인은) 자발 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다”, “ (그들이 결합한 목적 은)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 와 염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협동조 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필요로 한다”는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결사체다”라는 단락은 협동조합의 〈본질〉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 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따라서 그 주권은 당연히 조합원에게 있 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다음에 나오는 “(그 결 사체의 주인은)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다”라 는 단락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주체〉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결합한 목적은) 그들 공통의 경 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 기 위해서다”라는 단락은 협동조합의 〈목적〉에 해 당합니다. 협동조합 결사의 목적이 일부 조합원이 아닌 모든 조합원의 부분적 필요가 아닌 삶 전체의 필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단순한 결핍의 충족이 아 닌 꿈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 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이루어 진다”라는 단락은 협동조합의 〈수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자신의 결사 목적을 이루기 위
해 사업체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체는 다시 조합원 모두가 소유하고 함께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돼 있는 협동조합 정의 안에는 실은 협동조합의 본질·주체·목적·수단이라는 네 가 지 핵심적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협 동조합이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협동조합 정의를 기획경제부 소속 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 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 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번역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맞는 번역이지만 위의 내 용과 비교했을 때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결사체(association)’를 ‘조직 (organization)’으로 번역한 것은 협동조합의 본 질을 이해하지 못한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결 사체와 조직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협동조합의 본
질은 결사체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체 소유와 운영 의 주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관점에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이 아 니라 조합원의 관점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 적으로 운영하는”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합원이 사업체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 적은 경제적인 요구(demand)에 대비되는 ‘욕구 (desire)’가 아니라 삶 전체의 필요(needs)에 대비 되는 ‘염원(aspirations)’입니다. 협동조합 정의는 서구의 오랜 협동조합 전통을 응 축한 것이고, 따라서 그 안에는 분명 서구 민주주의 가 갖는 폐쇄성의 한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 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협동조합에서의 주권재민 (主權在民) 즉 조합원주권을 통해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 사업체를 강조한다고 넘어서지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을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라 이야기하는 것 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협동조합 정의에 대한 많 은 분들의 관심을 기대하면서 몇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