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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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471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3년도 학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경영공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ZOOM 온라인 링크 안내) https://us02web.zoom.us/j/7255026698?pwd=MkdBTVhEaFVxWGdma2VOTEJ2QnJjUT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