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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가기업의 인턴십 기업 참여 가능 여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 - 사업장이 있어서 배치인력이 근무할 공간이 있는 기업 - 배치인력을 교육 및 관리할 수 있는 대표자 외 상근인력이 있는 기업
- 인턴십 진행 이후 고용연장이 가능한 기업(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