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협동조합]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2,382

 

*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시허용은 별도조치 시까지 유효하나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아래 공고참고)은 대면총회 시 의결하고, 사전 절차 및 사후 조치를 꼭 준수하시어 서면총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