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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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2,382 |
*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시허용은 별도조치 시까지 유효하나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아래 공고참고)은 대면총회 시 의결하고, 사전 절차 및 사후 조치를 꼭 준수하시어 서면총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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