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28 |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_예비사회적기업_지정서_재발급_및_정관변경_신고_관련_안내.hwp | 조회수 | 2,476 |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첨부파일 참고) ㅇ (신청)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진흥원에 우편으로 발송
ㅇ (처리절차)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서 발급을 승인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편으로만 지정서 재발급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은 전산 발급만 가능 ※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부처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 (*첨부파일 참고) ㅇ (신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정관이나 규악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매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용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