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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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적경제_이야기_메인.jpg | 조회수 | 2,772 |
강원도 사회적 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강원도사회적경제위원회가 2019 제1회 강원도사회적경제포럼을 5월 7일 상지대학교 본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설립 및 활성화 방안’과 ‘강원도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연대회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글은 이승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이 강원도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내용 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김태영(2016)1) 은 “정부 주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 실업의 증가,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나타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관련법 제정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의 제정,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경쟁적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업이 잇따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목표는 사회적경제의 질을 확보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 일자리 창출 수, 매출액의 증가 등 양적 목표에 초점이 주어짐으로써...” 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연계·매개, 조정·중재, 지원의 역할 가운데 ‘지원’ 역할에 지나친 강조가 주어지게 되면, 중간지원조직은 자신과 각 주체 간 또는 각 주체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중략)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은 다수의 주체 즉 이해관계자 속에서 활동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과정에 얻어지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인식의 재확인, 협력의 효과에 대한 학습,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목표 달성과 함께 사회적경제영역의 확장과 지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은 균형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2) 가 2018년 전국 10여 곳의 지역을 순회하며 집담회를 열었는데, 서울처럼 지방에서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들이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도 생겨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성장지원센터’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사회혁신센터 설립까지 가세하면서 각 기관의 역할 정립과 인적 자원 확보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주요한 고민이자 애로사항 중한 가지였습니다. 강원 지역의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근간으로 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경제 정책 및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간지원조직이 균형성을 회복하는데 조력자로써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차별되는 민간 네트워크 운영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난립을 지적하고 있는 현재, 강원 지역의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지원’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면, 민간 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 활동 과정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재확인, 협력 효과에 대한 학습,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장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간지원조직은 중앙정부, 강원도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반면 민간 네트워크는 순수 민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필요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광역자치단체와 정책 협의, 기초 및 광역 의회와 교류와 소통(토론회 등) - 정책의 민간진영 입장 전달(성명서 등), 집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 회원단체 순회 방문, 대표자 및 협업, 교육, 정책 담당자 워크숍 등으로 연대감 강화 - 그 외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운영 및 활동 등 초기 조직 구성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61개 회원조직(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조직 부문·업종 연합회(협의체), 지역조직(지역네트워크, 지역연합회 또는 협의회, 지역 전문기능 조직), 전문기능조직, 단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3) 강원지역 내 민간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시군별 네트워크 조직이 총 11곳(영월군사회적경제협의회, 정선군사회적경제협의회, 삼척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태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동해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속초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횡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인제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며 업종별 네트워크 8곳, 협의회 3곳, 중간지원조직 4곳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7년 총회에서 “회원단체 순회결과 연대회의 조직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일부이긴 하지만 몇몇 회원단체의 경우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음. 회원가입에 있어서도 개별단체와 부문 혹은 업종단위 연합회, 지원센터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2019년 총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양적 증가 속에서 연대회의 멤버십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정돈이 필요하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으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곳, 사명과 원칙에 동의하는 곳이 회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질 조직들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사회적경제 부문과 지역협의체들의 양적 증가 속에서 연대회의의 목적에 기반하여 멤버십 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 연대회의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결성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라는 일정 기간 활동을 함께 한 2개의 연대 단위가 2012년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로 출범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2017~2018년 당시 9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들이 정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강원 지역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지역 사회적 경제 민간 네트워크의 시작은 초기 원활한 준비와 기반 조성을 위해 연대의 경험이 있는 시군별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민ㆍ관 거버넌스의 안정화를 위한 조력자이자 균형추가 되어야 합니다. 김태영(2016)은 중간지원조직들의 사회적 경제와 행정의 협조와 갈등으로 “양적 성과달성의 조급성, 과다보고, 통제, 의사소통방식, 민간불신 등 행정의 관료적 습성과 위탁사업의 성과지표, 예산 재 위탁 금지, 사업별 예산 통합의 어려움 등에 의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직성에 따른 갈등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8년 전국10여 곳 순회 집담회에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은 “정부가 주도하고 당사자 조직들이 따라가는 약한 주체성의 문제, 관과 민의 불균등한 관계 및 형식뿐인 민관 협치, 정부 지원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몰이해 및 인식 부족 등의 심각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공공부문 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공무원의 생각과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데 사회적경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강원도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진행할것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및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은 여러 이유로 민관 거버넌스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지역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가 건강하고 힘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견인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네트워크로써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자립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2017년 사업평가에서 “연대회의의 재정 원칙은 회원의 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회원 조직 확대와 납부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또 2017년~2019년까지의 총회에서 회원의 회비납부 등을 통한 재정 안정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연대회의의 과제였습니다. 강원지역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가 중간지원조직과 차별화되는 역할 수행, 민관 거버넌스 문제 해소, 그리고 이를 위한 안정적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재정적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섭(2018)4) 은 “모든 협동조합은 자본 형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때의 자본은 자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상품 집적의 자본〉이 아니라, 조합원의 필요(사용가치)와 염원(생명가치)을 담은〈생명 집적의 자본〉이다. 이런 자본이 집적되고 나서야 비로소 협동조합은 하나의〈사회〉를 태동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 결사체와 사업체가 분리되면서, 결사가 사업의 장식으로 전락하기 시작하고, 그 자본 또한〈생명 집적의 자본〉에서 〈상품 집적의 자본〉으로 변모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2003년 6월 발족해 국내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자기 책임을 공감하고 조합원의 실천(2018년 조합원 회비인상, 2019년 돌봄사업 실무자 채용 비용 조합원 부담)통해서 가능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은 주인의식을, 사무국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네트워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지역 차원의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회원조직의 회비 납부를 통한 조직 운영은 수적 열세,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지역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도 회원이 자기책임을 공감하고 실천할 때 연대와 협력의 원활함과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켜나가는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합니다. 1) 김태영(2016),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정부학 연구》 제22권 제2호, pp.81-125 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는 2012년 출범식에서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사회적 경제 운동의 자율성 과 주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연대조직으로서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3)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 http://ksenet.org/bbs/board.php?bo_table=sub1_1 4) 김기섭(2018),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들녘, pp.201-288 글 이승현 사진 원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