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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이야기 [14] - 커뮤니티케어 학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7
첨부파일 곽병은__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_이사장_.jpg 조회수 1,807

협동조합의 돌봄



1. 원주 돌봄시설

■ 돌봄 - 복지서비스

복지시설 - 노인(76개). 장애인(29개), 아동(44개), 노숙인(3개) 등

1) 이용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방문센터(65), 데이케어센터(22), 경로당(449),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통합상담센터, 노숙인센터

2) 생활시설 - 양원(51), 요양병원, 양로원, 호스피스, 단기보호, 지적장애인시설, 신체장애인시설, 가정폭력 쉼터, 성폭력 쉼터, 파라밀쉼터, 원주복지원, 노숙인센터

 

■ 앞으로 돌봄 관련 복지제도의 방향 :

1) 노인시설, 노인의료, 노인 관련 산업이 급격히 증가한다 - 인구의 고령화

2) 정부에서는 생활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늘리려 한다

 방문요양, 방문진료, 방문호스피스 - 복지예산, 탈시설화 

3) 자활사업 활성화 – 워크페어 (workfare)

4) 생활 시설도 소규모로 - 더 가정적이고 인간적이다

5) 커뮤니티 케어 - 통합돌봄

 

2. 협동돌봄의 필요성

잘 알다시피 원주는 한국협동조합 활성화의 시발점이자 다양한 협동조합으로 가득 차 있는 지역입니다. 협동조합의 도시에서 고령화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현재의 숙제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모델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도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문제일 것입니다. 

원주에서도 많은 조합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돌봄이 필요한 노령인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 돌봄이 대두된 것이고, 원주협동조합원들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협동조합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조합원의 삶의 질(행복)을 고민해야 하는데​먼저 조합원의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더 조속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 원주의 많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노령화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2) 고령화 사회가 되어 노인요양 이용 및 시설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 요양시설에서 올바른 인간적인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돌봄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협동조합 원로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 의한 인간적인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돌봄복지의 문제점

돌봄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창출이 사업의 제일의 목표가 되지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고 시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원주에는 너무 많은 시설이 있어 그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지만 한정된 노인복지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보험료 상승이 얘기 나오고 있고 따라서 현재 시설에서 적절한 케어를 해줄 만한 충분한 노인요양비를 제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서는 운영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절한 시설 투자도 못 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시설 이용자​는 적절한 인간적인 케어를 받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의 요양시설이 영리 위주의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설에서 인간적인 케어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케어 돌봄은 가정적인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친절하고 인간적인 케어를 하겠다는 결심이 중요한데 그것은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일대일 케어를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니고 조합원 활동가(봉사자)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간교육과 활동가지원은 개인운영 돌봄 시설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협동조합 돌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에 그리고 개인보다는 사회에 가치를 두고 함께 잘살자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 2018년 일본 “바람의 마을”에서 느꼈던 것

1) 생활실은 모두 1인실이며 8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10여 명 단위로 유닛화하고 있습니다. 각 유닛에는 공동거실과 식당이 있어 쾌적하고 거주자들끼리는 가족이나 동네 이웃 주민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2) 거주자 1인당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저귀를 찬 사람이나 비위관으로 영양 섭취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는데 1대 1케어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3) 지역주민(조합원)이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요양보험금은 1대1 케어 할 정도의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봉사자(활동가)가 채우는데 봉사자에게는 차비 정도의 수고비를 주고 원하는 시간만큼만 근무합니다. 봉사자는 요양 케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준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지역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있었는데 시설의 주인은 시설의 운영자가 아니고 시설의 거주자이고 지역의 주민이었습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식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양원에서의 경험

1)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성 이용자가 연하곤란으로 식사를 점점 못하면서도 비위관을 거부하셨습니다. 몇 개월 지나 물도 먹지 못하게 되고 몇 번 본인 의사를 물어보았지만 끝까지 거부하시고 결국 환자는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도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엄사이지요. 어​떻게 죽겠느냐의 의사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미국인 의사 할아버지(91)는 평소 죽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고 내방 침대에서 부인 옆에서 죽게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었다.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의료원 응급실로 갔고 입원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주사 등 치료를 거부하셔서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가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한다고. 부인은 병원에 있는 것이 치료도 받고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나는 본인이 소망했던 대로 집으로 모시라고 했다. 1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 의사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 존엄사.

3) 최근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친구로부터 어머니가 운명하실 것 같은데 수액제 같은 주사라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다. 가서 보니 의식도 없고 며칠 못 사실 것 같아서 주사가 의미가 없다고 지금 의식도 없고 아프신 것도 모르신다고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1주 후에 돌아가셨다. 보호자는 나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4) 뇌졸중으로 편마비로 보행이 어려워 누워만 계시는 할머니에게 인근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매일 오셔서 부인을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 앞마당에 데리고 나와서 햇볕도 쪼이고 대화도 나누신다. 100여 명의 어르신들 중에 제일 행복한 어르신이었다.

5) 치매 할머니를 손녀가 매주 금, 토, 일 3일간 집에 모셔가서 모신다. 할머니는 남편얼굴은 기억하지만 이름도 모를 정도이다. 손녀는 할머니한테서 자랐었다.

6) 요양원에 족욕탕이 있어 거주인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족욕을 한다.

7) 봉사경험 - 호스피스 병동의 에이즈 말기환자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대화, 요양병원의 치매어르신에게 팔다리 주물러주기, 대화하기, 빵


3. 협동돌봄, 협동조합의 돌봄은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돌봄
친절하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돌봄
돌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본인-평등권
조합원이 함께 돌봄-협동 지역공동체

 

 


글 곽병은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