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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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년_결산_및_경영공시_대비_회계_실무_경영공시_교육자료.zip | 조회수 | 3,277 |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 * (붙임파일) 교육자료 교안 2종 |